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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 안 지켜질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정리법률정보/이혼 2026. 4. 30. 14:37
‘아이 핑계’로 만남이 막히고 있다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에도 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는 대표적인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 변경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결국 아이와의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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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변호사
변호사 경력 20년, 사건 해결 경험 노하우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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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이혼 전문 김현지 변호사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면접교섭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된 법적 제도입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면접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확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문제 되는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약속된 일정마다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 아이의 의사를 이유로 만남 자체를 막는 경우
- 연락을 회피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는 경우
-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원 결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김현지 변호사 면접교섭 불이행 시 가능한 대응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신청: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이행명령 신청: 법원에 이행명령을 요청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청구: 지속적인 불이행으로 아이에게 악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대응 김현지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메시지 내용
- 통화 기록
- 약속 장소 상황
- 취소 사유
이러한 자료가 누적될수록 법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면접교섭이 막히면 분노와 억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강제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응은 차분하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년 경력 김현지 변호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 아이가 특정 부모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 간접강제나 이행명령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 양육권 변경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이미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우선 대응 방향부터 정확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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