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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건으로 보는 소송 전에 권리를 지키는 법, 가처분과 가압류 완벽 이해법률정보 2026. 1. 13. 16:42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이 뉴진스와 소속사 간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쪽의 승리 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지만 법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 '권리 보전'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처분과 가압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민사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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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김현지 변호사 뉴진스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
뉴진스 측은 전속 계약 하기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및 활동 정지 가처분의 인용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멤버 일인당 위반행위당 10억 원의 간접 강제가 부과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단순히 연애 계약 문제를 넘어, 관리가 손상되기 전에 임시로 일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보안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방의 행위로 인해 관리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처분, 가압류 김현지 변호사 가처분과 가압류, 무엇이 다를까?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민사 집행 법에 따른 권리 보전 제도이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가처분
행위나 권리 관계를 유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입 원 뉴 진스 사례처럼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당사자 간에 계약상 지위를 보전하고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가압류
금전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처분은 행위를 막는 장치, 가압류는 돈을 막는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근거한 제도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관리의 시련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임시로 관리 관계를 정리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의 요건
1.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의 충분성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고 이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담보 제공 의무
잘못된 가처분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법원이 담보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합니다.
간접 강제
법원은 가처분 명령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간접 강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뉴진스 사건에서처럼 법원은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제가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가압류 김현지 변호사 가압류의 역할과 절차
가처분 이 계약 관계의 현상유지를 위한 조치 라면 가압류는 재산을 보호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실질적 수단입니다.감 유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미리 묶어 두는 법적 조치로,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채무자인 도급이니 부동산을 매각하려 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이 팔릴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자산이 법적으로 동결되어 채무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20년 경력 김현지 변호사 가압류 신청 절차
1. 관할법원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의 종류, 금액, 압류할 재산의 표시, 신청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강유 신청 시 법원에 인지대(수수료)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청구금액과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법원 심사 및 담보 명령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에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잘못된과 압류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가압류 결정 및 집행
담보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가압류 등기를 기재하여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은행, 거래처 등)에게 지급금지명령을 송달합니다.
5. 본안 소송 제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2주 이내에 보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계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2. 공사 대금, 임금, 보증금 등 금전 채권 회수가 불안할 때3.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4. 담보금, 소명자료 등 절차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신속한 판단과 경험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에 대응한다면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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