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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에서 본 권리보전의 중요성 -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법률정보 2026. 1. 13. 17:50
뉴진스에게 '활동금지 10억 배상' 결정이 내려진 이유,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이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쪽의 승리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지만, 법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 '권리 보전'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뉴진스 측은 전속 계약이 이미 종료 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계약 체결 금지 및 활동 정지 가처분 인용 되었고, 이를 위반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가 부과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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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 가처분과 가압류, 무엇이 다를까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민사집행 법에 따른 권리보전 제도이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가처분은 행위나 관리관계를 유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이번 뉴진스 차례처럼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당사자 간의 계약상 지위를 보전하고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가압류는 금전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처분은 행위를 막는 장치, 가압류는 돈을 묶는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년 경력 김현지 변호사 뉴진스 사건으로 본 가처분의 실제 작동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소속사 어도어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의 효력을 보전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조치는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277조의 근거한 제도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관리의 실현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리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 가압류 김현지 변호사 가처분의 요건 세 가지
1.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의 충분성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고 이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담보 제공 의무
잘못된 가처분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법원이 담보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간접강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뉴진스 사건에서처럼, 법원은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제가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 민사사건에서의 권리보전, 가압류의 역할
가처분이 계약 관계 현상 유지를 위한 조치라면, 가압류는 재산을 보호해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법적 조치로,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채무자인 도급인이 부동산에 매각하려 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이 팔릴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자산이 법적으로 동결되어 채무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20년 경력 김현지 변호사 가압류 신청 절차 5단계
1. 관할법원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의 종류, 금액, 가압류할 재산의 표시, 신청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인지대(수수료)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청구금액과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법원 심사 및 담보명령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 가압류 결정 및 집행
담보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를 기재하여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은행, 거래처 등)에게 지급금지명령을 송달합니다.
5. 본안 소송 제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2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압류 김현지 변호사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계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 공사 대금 임금 보증금 등 금전 채권 회수가 불안할 때
-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 담보금 소명자료 등 절차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시간이 생명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계약을 변경해 버리면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 권리 회복은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에 대응한다면 보안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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